감사원은 오는 9월부터 2개월 동안 100개 지방공기업 및 지자체 직영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監査)에 착수키로 했다고 한다.

이번 특감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건설·금융 공기업 및 정부 산하 공기업 감사에 뒤이은 것이다. 감사원은 또 단체장 임기내 광역은 2회,기초는 1회 이상 지자체 감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미 무분별한 지방공기업 설립과 이로 인한 예산낭비 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으로써 어떤 식으로든 정비가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사실 그동안 지자체들이 타당성도 없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개발사업을 남발(濫發)하고,선거를 의식한 선심성·업적과시용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세금만 축내고 있는 문제점이 지적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공성마저 의문시되는 민간 기업의 영역에 너도나도 진출해 지역마다 비슷한 성격의 지방공기업과 사업이 난립,'제살깎기 경쟁'을 벌여 결국 부실덩어리로 전락한 경우도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들이 벌인 사업 가운데 이미 취소되거나 중단된 사업이 부지기수이고 낭비된 예산만 해도 수천억원 규모라는 것이다.

게다가 지자체의 자율성을 남용한 인사·조직 관련 비리,부당수의계약 등 계약 비리,불법 인·허가 등 도덕적 해이(解弛)마저 심각한 지경이라고 한다.

지자체들의 권한은 강화됐지만,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탓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무엇보다 이로 인한 혈세낭비는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지방재정을 악화시켜 결국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한두 차례의 일과성 감사를 통해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의 뿌리깊은 악습과 비리 근절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감사원은 지방공기업들의 방만(放漫)한 경영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그 폐단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부실화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퇴출과 매각 등을 포함한 강도높은 구조조정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방공기업의 부실을 막기 위한 지자체의 내부적인 구조개혁과 경영 정상화가 우선적인 과제임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