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大가 수도권에 제2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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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제2 캠퍼스'가 있는 4년제 지방대학이 생긴다.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4년제 지방대가 서울을 제외한 인천·경기 지역 내 2년제 전문대를 흡수한 뒤 4년제 대학으로 전환,'수도권 분교'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대학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오는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 전문대학이 지방에 소재한 대학과의 통폐합을 통해 4년제 대학으로 전환되는 것을 금지한 현행 규정을 완화,수도권 전문대학이 정원 감축을 조건으로 지방 대학과 합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방 대학은 수도권 전문대의 부지와 시설 등을 넘겨받은 뒤 수험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 대학 신입생(4년제)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통합 4년제 지방 대학은 수도권 전문대 정원의 60%에 해당되는 인원을 줄여야 하며 대학본부를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도 없다.
통합 4년제 지방대에 흡수되는 수도권 전문대는 폐교된다.
개정안은 그러나 과밀 정도가 심한 서울 시내 전문대학은 통합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지방대가 수도권 전문대를 합병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수도권 심의 등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교육부 임창빈 대학구조개혁 팀장은 "학교 재산 처리 문제 등으로 같은 법인내 지방대학과 수도권 전문대에서 구조조정 작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을지의과대학(대전)과 서울보건대학(성남)이 통폐합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 김경욱 수도권정책팀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문대를 포함한 수도권 대학은 입학정원이 줄고 4년제 대학의 총 입학정원은 늘어나게 된다"며 "대학구조개혁을 가속화하면서도 수도권 인구 과밀을 억제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월 '2006년 대학 구조개혁 사업계획'을 발표,대학 간 통폐합이 동일권역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해제했다.
이정선·문혜정 기자 sunee@hankyung.com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4년제 지방대가 서울을 제외한 인천·경기 지역 내 2년제 전문대를 흡수한 뒤 4년제 대학으로 전환,'수도권 분교'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대학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오는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 전문대학이 지방에 소재한 대학과의 통폐합을 통해 4년제 대학으로 전환되는 것을 금지한 현행 규정을 완화,수도권 전문대학이 정원 감축을 조건으로 지방 대학과 합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방 대학은 수도권 전문대의 부지와 시설 등을 넘겨받은 뒤 수험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 대학 신입생(4년제)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통합 4년제 지방 대학은 수도권 전문대 정원의 60%에 해당되는 인원을 줄여야 하며 대학본부를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도 없다.
통합 4년제 지방대에 흡수되는 수도권 전문대는 폐교된다.
개정안은 그러나 과밀 정도가 심한 서울 시내 전문대학은 통합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지방대가 수도권 전문대를 합병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수도권 심의 등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교육부 임창빈 대학구조개혁 팀장은 "학교 재산 처리 문제 등으로 같은 법인내 지방대학과 수도권 전문대에서 구조조정 작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을지의과대학(대전)과 서울보건대학(성남)이 통폐합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 김경욱 수도권정책팀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문대를 포함한 수도권 대학은 입학정원이 줄고 4년제 대학의 총 입학정원은 늘어나게 된다"며 "대학구조개혁을 가속화하면서도 수도권 인구 과밀을 억제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월 '2006년 대학 구조개혁 사업계획'을 발표,대학 간 통폐합이 동일권역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해제했다.
이정선·문혜정 기자 sun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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