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이나 설비투자를 한 기업들은 이달부터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부가세를 조기에 돌려받기 위해 월 평균 1만여명의 사업자가 매달 세무서를 직접 찾아야했다.

국세청은 "16일부터 부가세 조기 환급의 전자신고가 가능하다"며 "지난 7월분 수출이나 시설투자분부터 홈텍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첨부서류 20종도 인터넷으로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많은 기업들이 불편을 덜게 됐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