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권의 법조라운지] 패키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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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고법 부장판사와 검사가 법조브로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법을 집행하는 판·검사들이 브로커에 놀아났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하지만 법조를 취재하는 기자의 눈에 다소 이상한 점이 보였다.
법원은 증거인멸(판사) 및 도주(검사)가 우려돼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검사에 대한 영장발부 이유가 석연치 않았다.
해당 검사는 수사가 시작되자 마자 브로커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고 바로 사표를 냈다.
검찰은 대개 이런 경우 불구속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한다.
재판에서도 집행유예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수천만원을 받고 대가성을 부인하는 판사와 함께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판사를 구속하려고 자기 식구인 검사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얘기가 나돈다.
법원도 거기에 발맞췄다는 소문이다.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때 여론을 감안했다고 밝혔기에 하는 말이다.
누굴 편들자는 것이 아니다.
사법부가 여론에 휘둘리면 '성문법'은 사라지고 '떼법'만 남게 된다.
정치 뿐아니라 여론으로부터 독립해야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사회부 차장 mkkim@hankyung.com
법을 집행하는 판·검사들이 브로커에 놀아났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하지만 법조를 취재하는 기자의 눈에 다소 이상한 점이 보였다.
법원은 증거인멸(판사) 및 도주(검사)가 우려돼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검사에 대한 영장발부 이유가 석연치 않았다.
해당 검사는 수사가 시작되자 마자 브로커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고 바로 사표를 냈다.
검찰은 대개 이런 경우 불구속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한다.
재판에서도 집행유예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수천만원을 받고 대가성을 부인하는 판사와 함께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판사를 구속하려고 자기 식구인 검사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얘기가 나돈다.
법원도 거기에 발맞췄다는 소문이다.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때 여론을 감안했다고 밝혔기에 하는 말이다.
누굴 편들자는 것이 아니다.
사법부가 여론에 휘둘리면 '성문법'은 사라지고 '떼법'만 남게 된다.
정치 뿐아니라 여론으로부터 독립해야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사회부 차장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