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고법 형사 10부(구욱서 부장판사)는 11일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혜옥 위원장 등 전교조 소속 교사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장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원영만 전 위원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조희주 전 부위원장은 100만원,유승준 전 서울지부장은 80만원,이병덕 전 강원지부장은 7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자 학생들에게 준법의식을 가르쳐야 할 교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공익에 반하는 집단행위를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266조 1항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공직에 취임되거나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부의 유권해석도 재직자에게 이 조항이 적용된다는 입장이어서 벌금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장 위원장은 교사직을 잃을 수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