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을 대상으로 상속·증여세에 관한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끈다.

물론 세제 개편은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당장 상속 증여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손질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현행 세제는 지나치게 높은 세율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위축과 편법·탈법을 부채질하는 등 적지 않은 역기능을 낳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지금의 상속·증여세율은 최고 50%에,기업 경영권프리미엄이 있는 주식의 경우 할증(割增)과세까지 포함해 무려 65%에 이른다.

한마디로 세금을 제대로 물고는 경영권 승계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특히 이로 인한 부작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회사를 키워 상속 때 많은 세금을 내느니 미리 이익을 배당해 현금을 챙겨놓자는 분위기만 팽배하다.

당연히 기업가 정신은 꺾이고 투자가 위축되면서 일자리 축소,성장잠재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게다가 과도한 세금부담이 생겨 경영권유지도 직접 위협받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때문에 이미 선진 각국이 상속세를 폐지하는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상속·증여세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더 이상 상속·증여세 부담이 투자의 발목을 잡아 경제활력과 성장잠재력마저 심각하게 훼손하는 상황을 방치할 일은 아니다.

당장 폐지는 어렵다면 세율인하와 특히 기업경영과 관련된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