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적금 세금우대 안없앤다…열린우리, 시한연장 요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던 세금우대 종합저축과 농·수·축협 예탁금,장기 주택마련 저축 등 각종 비과세 저축상품들이 몇 년간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국회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갖고 올해 말로 일몰시한이 도래한 55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방안과 관련,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열린우리당은 이 자리에서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과 관련된 제도와 연구 개발이나 설비 투자 촉진을 유도하는 제도는 일몰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고,정부측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비과세 저축상품 외에도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비과세제도 등의 시한 연장을 요구했다.
이날 여당이 일몰시한 연장을 건의한 비과세·감면제도의 구체적인 연장 기간과 감면요율은 오는 21일 2차 당정 협의를 통해 확정되며,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거쳐 시행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국회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갖고 올해 말로 일몰시한이 도래한 55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방안과 관련,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열린우리당은 이 자리에서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과 관련된 제도와 연구 개발이나 설비 투자 촉진을 유도하는 제도는 일몰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고,정부측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비과세 저축상품 외에도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비과세제도 등의 시한 연장을 요구했다.
이날 여당이 일몰시한 연장을 건의한 비과세·감면제도의 구체적인 연장 기간과 감면요율은 오는 21일 2차 당정 협의를 통해 확정되며,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거쳐 시행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