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업무 수준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인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모범 규준'을 마련해 이를 잘 시행하는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인증하는 제도를 내년 2월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적용대상은 금감원이 연간 두 차례 실시하는 민원발생평가를 통해 순위가 발표되는 49개 금융회사며 증권회사는 민원발생건수가 적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