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로스쿨] 대표이사에 빌려준 주식투자금 회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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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작년 12월 당시 갑(甲)주식회사 대표이사이던 A에게 주식투자 자금으로 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담보조로 발행인을 '갑주식회사 대표이사 A명의'로 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습니다.
A는 올해 3월 갑주식회사 대표이사에서 해임됐습니다.
한편 A는 주식투자 실패로 현재 위 대여금을 변제할 자력을 상실한 상황이어서,갑주식회사에 대해 위 어음금 5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했더니 갑주식회사는 위 어음금은 A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발행한 것이므로 이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A: 대표이사가 객관적으로는 그 대표권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했으나 주관적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대표행위를 하는 것을 '대표권 남용행위'라고 하는 바,대표이사가 자기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대표이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전형적인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 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위해 회사대표이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에는 그 권한을 남용한 것에 불과할 뿐 어음발행의 원인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로 인해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해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信義則)에 반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다카24360 판결 등).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어음발행자로 된 갑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귀하에 대해 어음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갑주식회사가 귀하의 어음금 지급청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악의,즉 귀하가 A의 대표권 남용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서정 법무법인 권오성 변호사
A는 올해 3월 갑주식회사 대표이사에서 해임됐습니다.
한편 A는 주식투자 실패로 현재 위 대여금을 변제할 자력을 상실한 상황이어서,갑주식회사에 대해 위 어음금 5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했더니 갑주식회사는 위 어음금은 A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발행한 것이므로 이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A: 대표이사가 객관적으로는 그 대표권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했으나 주관적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대표행위를 하는 것을 '대표권 남용행위'라고 하는 바,대표이사가 자기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대표이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전형적인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 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위해 회사대표이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에는 그 권한을 남용한 것에 불과할 뿐 어음발행의 원인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로 인해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해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信義則)에 반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다카24360 판결 등).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어음발행자로 된 갑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귀하에 대해 어음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갑주식회사가 귀하의 어음금 지급청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악의,즉 귀하가 A의 대표권 남용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서정 법무법인 권오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