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종부세 부과대상 26만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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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이 26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공시가격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주택은 공동주택와 단독주택을 합쳐 15만9천가구로 집계됐으며 내년에는 이보다 10만가구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강남권 신규 입주물량이 많고 강남, 서초, 목동, 분당, 평촌, 일산 등 인기지역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이 상반기 급등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공시가격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주택은 공동주택와 단독주택을 합쳐 15만9천가구로 집계됐으며 내년에는 이보다 10만가구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강남권 신규 입주물량이 많고 강남, 서초, 목동, 분당, 평촌, 일산 등 인기지역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이 상반기 급등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