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규정 강화.사이트 개설 요건 엄격화 필요

인터넷 화상채팅이 도를 넘어서며 사회문제화 되고 있지만 정작 처벌이 미약해 관련 법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음란 화상채팅 사이트를 운영해 무려 1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H 정보통신 대표이사 최모(44)씨 등 일당 8명은 뭇 여성의 옷을 벗겨 거액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입건됐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최씨 등이 음란 화상채팅 사이트를 운영, 거액을 벌어 들였지만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간데다 현행 법상 처벌규정이 약해 이들을 구속하지 않았다고 불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최씨 등은 지난해 4월 음란 화상 사이트를 개설, 1년여 동안 2만여명의 여성회원을 모집해 음란 화상채팅을 하도록 유도했으나 사이트 게시판에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글을 올려 "사이트 운영만 했을 뿐 음란행위를 강제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하고 있다.

이들은 또 남성회원들이 불만을 제기하면 여성회원의 해당ID를 삭제하는 등 불량회원을 관리해왔다고 주장했다.

불만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음란행위를 방조해 돈을 벌고, 적발됐을 때는 음란행위를 막기 위해 명목상 회원관리에 노력해왔음을 내세우는 근거를 만든 셈이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이들은 현행법상 처벌이 약하다는 점을 미리 알고 변호사를 고용해 경찰 소환조사에 순수히 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적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까지 했다.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죄질은 상당히 불량하지만 미리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놔 입건을 했다 해도 강한 처벌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재까지 적발된 화상채팅 사이트 운영업자들도 대부분 300만원-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을 뿐이며 수익금이 몰수된 사례도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로 돼 있는 현행 처벌규정을 강화하든가 애초 사이트 개설 때부터 요건을 엄격히 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만으로 간단히 사이트를 개설할 수 있어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서둘러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며 "솜방망이 처벌로는 범죄만 양산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전대규 판사는 "실질적으로 사이트 운영업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정해진 형량에 따라 처벌하고 수익금을 몰수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며 "사이버범죄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관련 법규를 개정,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wysh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