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모기지, 양도·압류 금지 입력2006.08.08 13:35 수정2006.08.08 13:3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내년부터 시행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나 압류, 담보 제공 등이 금지됩니다.또 역모기지를 이용하는 노인은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받고 재산세를 25% 감면받습니다.재정경제부는 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국제 금값, 온스당 3,040달러 돌파 이스라엘의 공격 재개로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금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시장에서 온스당 3,040달러를 돌파해 또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18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전 발 발표된 경제 데이터... 2 이복현 "MBK 의혹, 엄하게 조사할 것…검사 대상 확대 검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파트너스의 여러 의혹에 대해 "검사·조사를 매우 엄하게 하겠다"면서 검사 대상 확대를 예고했다.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원장은 김병기 더... 3 BYD, 5분 충전에 400km 주행 배터리 시스템 선보여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인 BYD가 5분만에 충전이 가능하다는 전기 자동차(EV) 제품군을 공개했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BYD는 일반 자동차의 연료 주입 시간과 동일한 5분만에 400km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