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세 인하 소급적용 해달라" … 민원 봇물속 정부는 '불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내달 초부터 개인·법인 간(신규분양) 주택 거래세(취득세·등록세)를 낮추기로(4%→2%) 하자 이를 소급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최종적으로 기납부 거래세의 환급 여부는 감사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기본적으로 거래세 인하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6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납세자연맹 등에 따르면 최근 이들 부처·단체에는 개인·법인 간 거래세 인하를 올해 초부터 소급적용해 달라는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
이성희씨는 재경부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중도금 이자와 잔금을 회사에서 대출받아 겨우 냈고,취득·등록세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내 아직 갚아야 하는데 몇달 차이로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됐다니 속상하고 억울해 못살겠다"며 "거래세 인하 조치를 소급적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승철씨는 "불과 며칠 사이로 생돈 500만원을 손해봤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라며 "거래세 경감조치를 반드시 소급적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거래세 소급적용 요구가 빗발치는 것은 취득세는 잔금납부일,등록세는 등기시점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이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에 입주하면서도 잔금 납부 시점에 따라 취득세가 다른 탓이다.
잔금 납부를 미룬 사람은 이번 인하 조치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잔금을 일찍 치른 사람은 인하 조치를 적용받을 수 없어 불과 며칠 사이로 내야 할 거래세가 두 배가량 차이가 난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러나 "거래행위가 이미 이뤄져 납세의무가 성립된 사람에 대해 추후에 법을 만들어 세금을 돌려준다면 과세체계가 흔들릴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이와 관련,"거래세 인하를 소급적용하는 조항을 지방세법 개정시 부칙에 첨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는 일"이라며 "거래세 인하 조치를 올해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해 부당징수 세금을 환급하라"고 촉구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정부는 최종적으로 기납부 거래세의 환급 여부는 감사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기본적으로 거래세 인하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6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납세자연맹 등에 따르면 최근 이들 부처·단체에는 개인·법인 간 거래세 인하를 올해 초부터 소급적용해 달라는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
이성희씨는 재경부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중도금 이자와 잔금을 회사에서 대출받아 겨우 냈고,취득·등록세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내 아직 갚아야 하는데 몇달 차이로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됐다니 속상하고 억울해 못살겠다"며 "거래세 인하 조치를 소급적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승철씨는 "불과 며칠 사이로 생돈 500만원을 손해봤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라며 "거래세 경감조치를 반드시 소급적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거래세 소급적용 요구가 빗발치는 것은 취득세는 잔금납부일,등록세는 등기시점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이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에 입주하면서도 잔금 납부 시점에 따라 취득세가 다른 탓이다.
잔금 납부를 미룬 사람은 이번 인하 조치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잔금을 일찍 치른 사람은 인하 조치를 적용받을 수 없어 불과 며칠 사이로 내야 할 거래세가 두 배가량 차이가 난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러나 "거래행위가 이미 이뤄져 납세의무가 성립된 사람에 대해 추후에 법을 만들어 세금을 돌려준다면 과세체계가 흔들릴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이와 관련,"거래세 인하를 소급적용하는 조항을 지방세법 개정시 부칙에 첨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는 일"이라며 "거래세 인하 조치를 올해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해 부당징수 세금을 환급하라"고 촉구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