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協, 軍 불법석유판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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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협회는 4일 "군이 '자가 주유소'를 통해 불법으로 석유제품을 팔고 있다"면서 국방부 측을 군 검찰에 고발했다.
협회는 국방부 근무지원단장을 상대로 한 고발장과 관련,보도자료에서 "국방부 소속 각 군 복지단에서 운영 중인 주유소 9곳 중 8곳이 석유를 팔 수 없는 자가 주유소임에도,관련법에 의해 허용돼있는 군 소유 작전용 등 직접적인 관련 차량 외에 군인 군무원 군가족 등의 자가 차량에 대해서도 기름을 팔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국방부는 국방복지포털사이트를 통해 군인,군무원 등에게 국방전자카드 사용을 장려하면서 자가 주유소 이용방법 및 주유포인트 제공 등의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안내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자가주유소 판매 대상과 석유판매업 등록 규정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석유사업법에 저촉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국방부 근무지원단장을 상대로 한 고발장과 관련,보도자료에서 "국방부 소속 각 군 복지단에서 운영 중인 주유소 9곳 중 8곳이 석유를 팔 수 없는 자가 주유소임에도,관련법에 의해 허용돼있는 군 소유 작전용 등 직접적인 관련 차량 외에 군인 군무원 군가족 등의 자가 차량에 대해서도 기름을 팔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국방부는 국방복지포털사이트를 통해 군인,군무원 등에게 국방전자카드 사용을 장려하면서 자가 주유소 이용방법 및 주유포인트 제공 등의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안내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자가주유소 판매 대상과 석유판매업 등록 규정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석유사업법에 저촉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