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은 인구가 적은 접경지역에 산업단지가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과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일부 개정해 줄 것을 최근 건교부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도2청에 따르면 접경지역 산업단지의 경우 현재 연천 백학산업단지와 동두천 제2지방산업단지가 지정됐으며 포천 영북,김포 양촌,양주 집단화,연천 군남 등 4개 지방산업단지는 도내 공업부지 확보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실시계획 승인 전에 거쳐야 하는 수정법 절차와 각종 영향평가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2009년까지 조성하는 연천 백학산업단지(39만8000㎡)는 면적에 비해 연천 인구가 4만6000명에 불과한데도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인구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도2청은 이들 지역에 대해 인구교통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현행 관계법에 단서 조항 추가를 건교부에 건의했다.

의정부=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