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로 징계를 받거나 재판 중인 변호사의 인적 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3일 "일반인이 대한변협 홈페이지 등을 통해 특정 비리 변호사의 징계 여부 및 혐의 내용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오는 7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비리 변호사 공개 방식과 공개 범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변호사는 징계를 받거나 검찰에 기소되더라도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변호사 업무를 계속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이들 비리 변호사의 불법적인 영업행위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