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의경 차적조회로 연락처 빼내

의경 복무 중인 친구가 차적조회로 빼낸 주소나 전화번호로 특정인에게 접근, `뒷조사' 내용을 돈과 맞바꾸자고 협박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어낸 20대가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사기ㆍ공갈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바 있던 선모(28)씨는 인터넷 게임동호회에서 알게 된 의무경찰 유모씨가 모 경찰서 교통지도계에서 차적조회를 담당하는 동료 의경과 매우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선씨는 군복무로 힘들어하는 유씨에게 자주 전화해 위로를 해주며 환심을 산 뒤 동료 의경을 시켜 특정인의 차적을 조회해 연락처를 빼내 달라고 부탁했다.

선씨는 2004년 5월 유씨가 유출한 고급 외제승용차 소유주 A씨의 휴대전화로 "당신의 차량 번호와 똑같은 이름의 인터넷 카페를 찾아 글을 확인하십시오. 비밀번호는 XXXXXXXX"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가 열어 본 카페 글에는 "○○동 여관에 가셨죠. 난 흥신소 직원인데 뒷조사를 의뢰한 여성의 목소리 녹음 내용과 사진을 보내줄테니 돈을 송금하라"고 적혀 있었다.

명예가 훼손될 것을 걱정한 A씨는 선씨가 요구한 79만원을 송금할 수밖에 없었다.

곧이어 선씨는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승용차 소유주 B씨의 주소지를 알아낸 뒤 집 앞에 주차돼 있던 B씨의 차 유리에 비슷한 내용의 `협박 쪽지'를 꽂아뒀지만 B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범행에 성공하지는 못했다.

지난 2월 선씨는 실제로 `뒷조사'를 했다.

모 상장사 간부였던 C씨의 부인의 부탁을 받고 미행에 착수해 C씨가 모 유흥주점에 들러 술을 마시고 여종업원에게서 마사지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선씨는 같은 달 선씨의 차 유리에 "선생님을 미행하다가 차 사고를 냈다.인상도 좋으신데 차량 수리비를 주시면 의뢰자가 누구인지 알려드리겠다"는 쪽지를 남겼다.

선씨는 유흥주점에 간 사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 한 C씨를 협박해 차량 수리비, 용돈, 생활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14차례에 걸쳐 5천여만원을 뜯어냈다.

모텔에 장기투숙했던 선씨는 숙박비가 밀리자 렌터카 회사 사장 행세를 하며 "승용차를 양도해줄테니 숙박비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속여 모텔 종업원이 300만원의 숙박비를 대납하게 만들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상습공갈, 사기 등 혐의로 선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