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소속 회원 중 '비리 혐의'가 있는 변호사의 업무를 정지시켜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대한변협은 "일부 회원의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6월 말 상임이사회를 열고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 9명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을 내려 달라고 법무부에 정식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한변협이 변호사법을 근거로 소속 회원의 업무정지를 요청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법조계에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변협측은 비리를 저질러 한 차례 징계를 받은 회원이 다시 비슷한 사안으로 징계 절차에 회부되자 자체 규제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업무 정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달 5일 변협으로부터 '비리 변호사' 9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가 끝나고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2∼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변호사 수는 1973년부터 1990년까지 59명이며 대부분 업무상 횡령,사기,변호사법 위반 등 비리 혐의로 기소됐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