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오너 형제들이 대법원 상고를 두고 엇갈린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두산그룹 창업 3세 형제 중 2남인 박용오 전 회장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남인 박용성 전 회장과 5남인 박용만 전 부회장은 상고를 포기했다.

박용오·박용성 전 회장은 지난달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80억원을 동일하게 선고받았었다.

박용오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잘못을 일부 인정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으나 형량이 줄지 않자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용성 전 회장과 박용만 전 부회장측은 가족 간 분쟁으로 비쳐지는 이 사건이 계속 진행되면 그룹 이미지에 도움될 게 없다는 판단에서 상고를 하지 않았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오는 광복절 특사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도 없지 않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