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거래 투자자 보호제도 마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감독원은 환매조건부채권(RP)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증권연구원. 채권연구원과 증권회사 및 은행의 RP담당 실무진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환매조건부채권은 발행 기관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이자를 붙여 다시 매수한다는 조건이 달린 채권으로 최근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말 39조 1,000억원 규모이던 RP거래규모가 올해 6월말에는 50조 5,000억원까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환매조건부채권은 확정이자를 주는 예금통장을 받는 형식으로 거래되고 있어 금융기관 부도나 유동성 부족에 대한 위험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예금자보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
이를 위해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증권연구원. 채권연구원과 증권회사 및 은행의 RP담당 실무진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환매조건부채권은 발행 기관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이자를 붙여 다시 매수한다는 조건이 달린 채권으로 최근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말 39조 1,000억원 규모이던 RP거래규모가 올해 6월말에는 50조 5,000억원까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환매조건부채권은 확정이자를 주는 예금통장을 받는 형식으로 거래되고 있어 금융기관 부도나 유동성 부족에 대한 위험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예금자보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