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딧 신용보증기금은 구상채권의 회수 극대화를 통한 자립기반 조기 구축을 위해

올해 8월부터 11월 말까지 4개월간 구상채권 회수 특별캠페인을 시행합니다.

개인기업 단순연대보증인의 최소부담채무액 계산의 경우 이번 특별캠페인기간 중에는 연대보증인수에 개인기업 대표자를 추가한 수로 나누어 상환하게 함으로써 채무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또한 이번 특별캠페인기간 중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등기, 가처분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의 절반만 상환하면 법적조치를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분할상환 허용기간의 전결권을 하부 이양하는 등 코딧 채무자들의 상환의욕을 고취시키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