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미세먼지(PM10)와 이산화질소(NO2) 등 대기환경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각계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연 평균 미세먼지(PM10) 기준은 70㎍/㎥에서 50㎍/㎥으로 강화된다.

이산화질소(NO2) 대기환경기준은 제정 23년 만에 현행 0.05ppm에서 0.03ppm으로 조정된다.

발암성 물질인 벤젠의 환경기준도 신설된다.

기준은 영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수준인 5㎍/㎥이며 시행 시기는 측정장비 확충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2010년으로 정했다.

지난해 연 평균 미세먼지 오염도는 서울 58㎍/㎥ 부산 58㎍/㎥ 대구 55㎍/㎥ 인천 62㎍/㎥ 광주 49㎍/㎥ 대전 48㎍/㎥ 울산 50㎍/㎥ 등으로 새 기준을 적용하면 광주와 대전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 모두가 기준치를 초과한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