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등 비과세 및 소득공제 저축상품을 중도 해지 하더라도 천재지변이 사유일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당국이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비과세 저축상품을 3년이내 해지할 때는 일반세율인 15.4%를 과세해야 하나 천재지변일 경우는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저축은행을 비롯한 비과세 상품 취급 금융회사들에게 최근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솔로몬저축은행 등 일부 저축은행들은 수해민을 대상으로 비과세 상품을 중도해지라도 세금우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