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대형 주택업체가 재일교포 직원의 '차별 소송'을 전폭 지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

31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대형 주택업체인 세키스이(積水)하우스는 재일교포 남성 직원인 서모씨(45)가 고객이 차별적 발언을 했다며 이 고객을 상대로 위자료 300만엔을 요구한 소송의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

세키스이하우스가 지은 맨션의 애프터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서씨는 지난해 2월 맨션 정비와 관련해 설명을 하기 위해 오사카부의 한 맨션 소유자의 집을 방문했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한국 이름이 쓰인 명함을 내밀자 이 소유자는 "너는 뭐하는 사람이냐" "당신의 회사가 누구를 고용하는지는 자유지만 왜 함부로 손님 앞에 나서는가" "명함에 이름을 작게 써라" 는 등 두 시간에 걸쳐 차별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서씨는 곧바로 회사측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했다.

보고를 들은 회사측은 "아무리 고객이라도 용서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판단,전화와 편지로 맨션 소유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사과를 받지 못했다.

이어 서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회사측은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했을 뿐 아니라 서씨와 동료가 재판출석을 위해 자리를 떠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등 다각적인 배려를 해주고 있다.

회사측은 "고용관리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소송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편 문제의 맨션 소유자는 "차별적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