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지난 6월 말 19개 중점 세무관리 대상을 선정해 발표했다.

9개 업종과 10개 직종이 포함된 이 리스트에는 연예인 변호사 등과 더불어 '모든 외자기업'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다.

외국회사엔 업종 구분 없이 세무폭풍이 몰아칠 것임을 예고한다.

셰쉬런 국가세무총국장은 "올해 외국 투자기업과 기업인들이 내는 소득세가 중점 관리 대상"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외국'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기업뿐 아니라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도 타깃이 되고 있다.

올초 국가세무총국은 '외국인 개인 소득세파일 강화'라는 지침을 내렸다.

체재비만을 소득으로 신고하고,본국에서 받는 월급을 신고하지 않는 관행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것.이를 위해 세무기관은 관할 지역 외국인을 대상으로 중국내외 거주지,파견회사명,근로시간,직무내용,출입국시간,급여 등을 모두 기록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 중이다.

세무조사는 이미 강화됐다.

한국 기업들이 몰려 있는 칭다오 등지에서 상당수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시 세무국의 한 관계자는 "특허권 등에 대한 해외 지급 로열티를 높게 책정하거나 계열사 금융법인으로부터 높은 이자의 자금을 들여오는 행위도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