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던 계획이 민간위원회의 제동으로 처음 무산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강동구 상일.하일동에 조성하려던 7천500가구 규모의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사업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가 부결판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서울 세곡 2지구와 강일 3지구, 구로구 천왕 2지구 등 3곳을 국민임대주택단지로 만들기 위해 국책사업지정 신청을 중도위에 상정했으나 논의결과 천왕 2지구를 제외한 두곳의 개발이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중도위의 부결판정이 내려진 세곡2, 강일3지구는 이로써 사업추진이 전면 중단되며 사업지구는 지금처럼 그린벨트로 보존됩니다.

정부가 지난 2002년 국민임대주택 건설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그린벨트 조정가능지를 활용하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중도위의 부결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