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금융권이 부담하고 있는 특별기여금에 대해 신용협동조합 세 곳이 부당하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는 소송으로 맞대응,특별기여금에 대한 법정 공방이 벌어지게 됐다.

30일 재정경제부와 예보에 따르면 청주 용암신협,충북의 음성신협과 금왕신협 등 세 곳은 "아무런 공적자금의 수혜를 받지 않았으므로 특별기여금 부과는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과잉 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특별기여금은 금융회사 예금평균 잔액의 0.1%에 해당하는 돈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20조원의 공적자금 상환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