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량음료 및 제과점 사업자들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해당사업자에 대해 탈루된 세금을 즉시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청량음료 및 제과업 사업자들의 세금 탈루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이 지난 3월부터 이들 업체들을 집중 조사한 결과 470개 법인에서 무려 8천억원에 가까운 허위세금계산서발급이 확인됐습니다.

주로 실제제품은 도매상 등에게 무자료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이나 폐업자에게 대량교부하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이같은 무자료 거래는 해당사업자의 탈세 뿐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매출누락, 가공원가 계상을 유도해 탈세를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근절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해당사업자들에 대해 이번 조사가 종결되는 즉시 관련세금을 추징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도 탈루된 소득세 및 허위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전액 추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찰에 고발조치까지 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또 악의적 의무위반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산세를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음료 및 제과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허위자료를 이용한 세금탈루에 경종을 울릴 전망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