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로스쿨] 사측의 일방적인轉籍 명령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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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는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에서 물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A사는 올해 초 동종업체인 B사의 주식을 취득해 자회사로 편입시켰습니다. 그런데 A사는 최근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저를 포함한 A사 물류업무 담당 직원 일부를 자회사인 B사로 전적(轉籍)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B사로의 전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A사가 일방적으로 저를 B사로 전적시킬 수 있는지요.
A:오늘날의 산업사회에서 전적(轉籍)은 계열 기업 간의 인사 교류나 업무 제휴 또는 과잉 인원의 처리를 위한 고용조정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형편이고,이에 따라 전적의 유효성을 따지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657조 제1항은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해 근로계약의 일신전속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전적을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도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년 1월26일 선고,92다11695 판결 등).
따라서 귀하가 사전에 A사에 '자회사로의 전적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했거나,A사의 내부에 전적에 관한 노사관행이 성립돼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귀하의 동의 없이 A사가 일방적으로 귀하를 B사로 전적시키는 일은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B사로의 전적명령 불응을 이유로 A사가 귀하를 해고하거나 징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서정법무법인 권오성 변호사
A사는 올해 초 동종업체인 B사의 주식을 취득해 자회사로 편입시켰습니다. 그런데 A사는 최근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저를 포함한 A사 물류업무 담당 직원 일부를 자회사인 B사로 전적(轉籍)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B사로의 전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A사가 일방적으로 저를 B사로 전적시킬 수 있는지요.
A:오늘날의 산업사회에서 전적(轉籍)은 계열 기업 간의 인사 교류나 업무 제휴 또는 과잉 인원의 처리를 위한 고용조정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형편이고,이에 따라 전적의 유효성을 따지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657조 제1항은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해 근로계약의 일신전속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전적을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도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년 1월26일 선고,92다11695 판결 등).
따라서 귀하가 사전에 A사에 '자회사로의 전적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했거나,A사의 내부에 전적에 관한 노사관행이 성립돼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귀하의 동의 없이 A사가 일방적으로 귀하를 B사로 전적시키는 일은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B사로의 전적명령 불응을 이유로 A사가 귀하를 해고하거나 징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서정법무법인 권오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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