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 합의해야 협의이혼
또 자녀가 이혼한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권리(면접 교섭권)도 가지게 된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가사소송법 및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부부가 협의 이혼을 할 때 자녀 양육자와 양육비에 대해 합의한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 이혼을 못하게 하는 한편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양육비를 주기로 한 당사자가 봉급생활자일 경우 매달 급여에서 양육비가 빠져나가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제도' 규정을 신설했다.
자영업자는 양육비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양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꺼번에 지급해야 한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