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부가 자녀 양육비와 지급 방안 등을 합의하지 않으면 이혼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자녀가 이혼한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권리(면접 교섭권)도 가지게 된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가사소송법 및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부부가 협의 이혼을 할 때 자녀 양육자와 양육비에 대해 합의한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 이혼을 못하게 하는 한편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양육비를 주기로 한 당사자가 봉급생활자일 경우 매달 급여에서 양육비가 빠져나가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제도' 규정을 신설했다.

자영업자는 양육비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양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꺼번에 지급해야 한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