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아래 쪽에 일반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서울시내 주요 고속버스터미널들이 터미널 기능과 상업 기능이 어루러진 '첨단 복합건물'로 탈바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도시계획시설의 중복·입체적 결정 허용범위 기준'을 만들어 일선 구청에 전달했다.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터미널(고속버스터미널 또는 시외버스터미널) 등 도시계획시설의 상·하 부분에 '비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터미널에 일반 건축물을 어느선까지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이 없었다.

이로써 터미널의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라면 상업지역에 지을 수있는 모든 일반건축물이 상·하부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지하 1층이나 지상 1층을 터미널로 사용하고,나머지 층엔 백화점 등 유통시설,영화관 등 문화시설,전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 등 주거시설은 제외해 터미널에 지어지는 복합건물이 투기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했다.

또 새로 지어지는 첨단복합건물의 용적률은 이전 용적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즉 최근 들어 터미널의 용적률이 상향 조정된 사례가 많지만,상향 조정 이전의 용도지역 용적률의 1.5배 이내에서 새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나치게 많은 일반건축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기존 터미널을 복합건물로 신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서울시내 6개 여객자동차터미널(강남 동서울 남부 상봉 도심공항 서부) 중에서 서초구 서초동의 남부터미널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이 부지 소유주인 대한전선은 부지를 부동산 개발업체에 매각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 땅을 매입할 예정인 H사는 남부터미널을 첨단 복합건물로 변신시킬 예정이다.

진로 소유였던 이 땅은 진로그룹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후 경매를 통해 대한전선이 약 800억원에 매입했다.

동서울터미널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진중공업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이 땅의 개발을 추진해왔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그동안 인·허가기관과의 협의가 잘 안돼 사업추진이 부진했지만 새 지침이 촉진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봉터미널도 서울시가 선정한 균형발전촉진지구에 포함되면서 부지 소유주인 ㈜신아주가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체 관계자는 "개발에 유리한 쪽으로 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노후된 상봉 동서울 남부 서부 터미널 등 4곳이 본격적인 변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화물터미널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은 이번 기준과는 별도로 유통업무설비지구 기준에 맞춰 발빠르게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