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IMF이후부터 시행해 왔던 은행들의 원화유동성 규제가 크게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호성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원화유동성이란 3개월을 기준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자산을 부채로 나눴을 때 비율로 현재 그 비율을 105% 이상이 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될 때는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제했지만 지켜지지 않을 것을 대비하는 차원의 ‘위반우려비율’5%P를 더해 105% 이상으로 상향했습니다.

앞으로 이 위반우려비율 5%P를 없애고 100% 이상만 유지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그만큼 대출 등으로 운용할 수 있는 원화자산이 많이지게 됩니다.

또 예금지급에 대비해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에 예치한 지준예치금과 3개월 이내 만기가 다가오는 신용카드 채권에 대해서도 앞으로 유동성 자산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이 원화유동성에 대한 규제를 낮춘것만으로도 원화유동성 비율이 11.3%P 올라가게 되고 이에 따라 시중은행이 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도 19조원 가량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국내 은행 순익이 늘어나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진만큼 관련 규제를 낮추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 “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은 규제를 완화해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경쟁적으로 실시한 은행들의 특판예금 만기가 당분간 몰려있기 때문에 일부안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와우티비뉴스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