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30만원이상 전자상거래를 할 경우 신용카드용 인증서외에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8월 1일 이전에 발급받은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의 경우 신용카드용으로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은행/신용카드/보험용 통합 공인인증서로 재발급 받아야만 합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