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이 CJ㈜와 CJ케이블넷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고

인터넷사업 부문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로텔레콤은 2001년 11월 CJ㈜의 드림라인 주식 양수 당시 '향후 5년간 CJ가 특수 관계인이나 제3자를 통해 직ㆍ간접적으로 초고속인터넷 관련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이유로 지난해 8월 CJ 등을 상대로 '겸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로텔레콤은 '하나TV' 서비스를 시작하며 방송과 콘텐츠 분야에서 강력한 계열사를 둔 CJ와 상호협력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 지난 21일 CJ 계열 6개 SO에 제기한 소송을 모두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