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및 주민 이주대책을 특별법으로 입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습니다.

25일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은 "수해나 재해지역 주민의 경우 연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회에 제출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위험지구의 개선 사업을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할 경우 다양한 특례를 주고 이주민에게 조세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