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삼성전기가 납품과 관련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력업체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VTR 부품 헤드드럼과 캠코더 부품 DVC헤드드럼을 생산하는 업체인 J사의 중국과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은 24일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를 상대로 총 5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J사는 소장에서 "삼성전자는 J사의 중국 법인으로부터 매월 5만세트의 DVC 헤드드럼을 구매하고 중국 현지 공장의 생산라인도 이전해 주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J사는 또 "삼성전기는 J사의 인도네시아 법인으로부터 매월 50만세트의 헤드드럼을 구매하고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의 조립라인을 넘겨주겠다고 했으나 매월 26만세트만 납품받고 조립라인도 이전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J사는 생산비용 절감 차원에서 자체 판단에 따라 중국과 인도네시아에 진출했다"며 "해외에 나가기 전 삼성전자와 부품 납품에 관한 모종의 약정을 맺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협력업체와의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