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불리한 상속.증여세, 기업상장 가로막는다"‥상장사들,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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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기업들이 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세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24일 재정경제부에 대주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주식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의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최대주주에게서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해당 기업이 상장돼 추가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현행법은 대주주들의 증여세 부담을 높여 기업 상장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국내 거주자가 사망해 주식 등의 금융자산을 상속하면 2억원 한도에서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상장사 최대주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 밖에 현행 세법에서는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주식을 양도해 차익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과세 범위가 너무 넓어 상장 법인의 소득세 부담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24일 재정경제부에 대주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주식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의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최대주주에게서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해당 기업이 상장돼 추가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현행법은 대주주들의 증여세 부담을 높여 기업 상장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국내 거주자가 사망해 주식 등의 금융자산을 상속하면 2억원 한도에서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상장사 최대주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 밖에 현행 세법에서는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주식을 양도해 차익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과세 범위가 너무 넓어 상장 법인의 소득세 부담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