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피해 양평동 주민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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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중부 지방의 집중 호우로 안양천 제방이 무너져 수해를 입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주민 문모씨 등 3명이 20일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서울시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문씨 등은 소장에서 "안양천 제방이 붕괴된 것은 인근 지하철 9호선 공사를 위해 건설사들이 제방 일부를 절개했다가 다시 쌓으면서 부실 공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안양천 제방 중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이 시공한 구간만 무너진 점을 들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문씨 등은 소장에서 "안양천 제방이 붕괴된 것은 인근 지하철 9호선 공사를 위해 건설사들이 제방 일부를 절개했다가 다시 쌓으면서 부실 공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안양천 제방 중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이 시공한 구간만 무너진 점을 들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