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스코 본사 점거 불법행위로 규정-엄중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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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포항지역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중대처 방침을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오늘 오전 포스코본사 점거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포스코 본사 건물 폭력적인 방법으로 점거해 업무 장기간 마비시킨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사회질서와 기업경영 해치는 중대한 일임을 다시 강조하면서 법과 질서에 따라 엄중하하고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폭력행사 배후주동자는 물론 가담자에 대해서도 책임 엄중하게 물을 예정입니다.
불법농성을 가능한 조기에 해산시키기위해 최소한 인도적 조치 제외한 모든 가능한 수단 강구할 계획입니다.
또 불법농성을 부추기는 노동단체 행위는 더이상 정당한 노동행위로 볼 수 없으며 불법행위를 지원하는 어떠한 정당행위도 책임있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즉각 지원행위를 그만둬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
청와대와 정부는 오늘 오전 포스코본사 점거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포스코 본사 건물 폭력적인 방법으로 점거해 업무 장기간 마비시킨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사회질서와 기업경영 해치는 중대한 일임을 다시 강조하면서 법과 질서에 따라 엄중하하고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폭력행사 배후주동자는 물론 가담자에 대해서도 책임 엄중하게 물을 예정입니다.
불법농성을 가능한 조기에 해산시키기위해 최소한 인도적 조치 제외한 모든 가능한 수단 강구할 계획입니다.
또 불법농성을 부추기는 노동단체 행위는 더이상 정당한 노동행위로 볼 수 없으며 불법행위를 지원하는 어떠한 정당행위도 책임있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즉각 지원행위를 그만둬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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