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이재민 빚 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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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태풍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들은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상환을 2년간 연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와 같은 조치를 담은 '재난지역 특별 신용회복지원'을 오는 12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이재민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돼야 합니다.
이들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최장 2년까지 빚 상환이 유예되고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최장 8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또 분할 상환기간 내 채무원금을 전액 갚을 경우 발생이자는 전액 면제됩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
신용회복위원회는 이와 같은 조치를 담은 '재난지역 특별 신용회복지원'을 오는 12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이재민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돼야 합니다.
이들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최장 2년까지 빚 상환이 유예되고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최장 8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또 분할 상환기간 내 채무원금을 전액 갚을 경우 발생이자는 전액 면제됩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