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2004년 5월 A사로 이직하면서 2년 이내에 자의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그 전액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5000만원의 사이닝보너스를 지급받았습니다.

A사는 2005년 갑작스러운 경영 사정의 악화로 제게 사직원 제출을 종용했고,이에 저는 2006년 1월 사직서를 제출하고 A사에서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A사는 갑자기 저에게 의무복무 기간의 위반을 들어 사이닝보너스를 반환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A사에 사이닝보너스를 반환해야 하는지요.


A: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우수 인력을 스카우트하기 위해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사이닝보너스의 지급에 있어서는 일정한 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과 관련된 위약예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가 '위약금'이라는 경제적인 압력에 의한 강제근로를 근절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사안과 같이 일정한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할 경우 이미 지급된 사이닝보너스의 전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해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와 A사 간에 체결된 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해 무효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및 귀하는 A사의 종용으로 사직원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본건 반환약정이 예정하는 '자의에 의한 퇴사'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귀하가 A사에 사이닝보너스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서정 법무법인 권오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