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판.검사 징계전 사표 못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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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 검사들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 종류에 대표적 중징계인 '파면'과 '해임'이 추가된다.
비리를 저지른 판·검사가 징계를 피하기 위해 징계 의결 전에 사표를 내는 것도 금지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8일 국회에서 김한길 원내대표와 천정배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판·검사에 대한 징계종류가 면직,정직,감봉,중근신,경근신,견책 등 6가지밖에 없어 엄정한 책임 추궁이 어렵다고 보고 일반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파면과 해임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해임,파면을 당한 경우 각각 3년과 5년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법에서는 파면시 퇴직급여를 25~50% 삭감하고,금품수수나 공금유용 등으로 해임당한 경우엔 12.5~25%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당정은 또 '비위공직자 의원면직제한 특별법'을 제정,비리 판·검사가 징계 전에 사표를 내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내부 인사로 구성하고 있는 법관·검사 징계 위원회에는 외부 인사를 대폭 참여시키기로 했다.
법원과 검찰에 윤리·감찰위원회를 신설,비리 판·검사에 대해 징계를 건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2년으로 제한돼 있는 징계시효는 금전 수수 비리에 한해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법조인의 독점적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 △국민 형사재판 참여제 도입 △공판 중심주의 추진 △불구속 재판 활성화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날 회의에서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현직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최종 근무지에서 2년간 형사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비리를 저지른 판·검사가 징계를 피하기 위해 징계 의결 전에 사표를 내는 것도 금지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8일 국회에서 김한길 원내대표와 천정배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판·검사에 대한 징계종류가 면직,정직,감봉,중근신,경근신,견책 등 6가지밖에 없어 엄정한 책임 추궁이 어렵다고 보고 일반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파면과 해임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해임,파면을 당한 경우 각각 3년과 5년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법에서는 파면시 퇴직급여를 25~50% 삭감하고,금품수수나 공금유용 등으로 해임당한 경우엔 12.5~25%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당정은 또 '비위공직자 의원면직제한 특별법'을 제정,비리 판·검사가 징계 전에 사표를 내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내부 인사로 구성하고 있는 법관·검사 징계 위원회에는 외부 인사를 대폭 참여시키기로 했다.
법원과 검찰에 윤리·감찰위원회를 신설,비리 판·검사에 대해 징계를 건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2년으로 제한돼 있는 징계시효는 금전 수수 비리에 한해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법조인의 독점적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 △국민 형사재판 참여제 도입 △공판 중심주의 추진 △불구속 재판 활성화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날 회의에서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현직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최종 근무지에서 2년간 형사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