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 국제상사 인수 사실상 확정 … 이랜드 불복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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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18일 E1(옛 LG도시가스)이 국제상사를 인수하는 국제상사 정리계획안을 인가했다.
기존 주주들에게는 주당 5000원의 유상감자를 실시,구주를 전량 소각키로 했다.
그러나 국제상사 주식 51.74%를 보유한 이랜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항고했다.
정리계획안에는 지난 3일 관계인집회에서 E1의 국제상사 인수에 반대했던 이랜드 등 기존 주주들에 대해 회사정리법에 규정된 권리보호조항에 따라 유상감자에 응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내용이 포함했다.
국제상사 주식 3145만4754주를 보유한 구주주들은 주당 5000원(총액 1572억원)을 현금으로 보전받게 됐다.
E1은 8550억9500만원의 인수대금 가운데 4501억원을 유상증자에 투입,신주를 발행받고 나머지는 채권단 부채 변제와 구주주 주식 소각에 사용하게 된다.
E1은 "이번 인가 결정은 채권단의 출자전환 주식을 취득한 이랜드의 경영권 주장에 대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득한 주식에 대해 주주권이 없음'을 판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550억원을 들여 국제상사 주식 1627만6076주를 확보한 이랜드는 813억8038만원을 보전받을 수 있음에도 이번 인가에 불복,곧바로 부산고법에 항고서를 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기존 주주들에게는 주당 5000원의 유상감자를 실시,구주를 전량 소각키로 했다.
그러나 국제상사 주식 51.74%를 보유한 이랜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항고했다.
정리계획안에는 지난 3일 관계인집회에서 E1의 국제상사 인수에 반대했던 이랜드 등 기존 주주들에 대해 회사정리법에 규정된 권리보호조항에 따라 유상감자에 응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내용이 포함했다.
국제상사 주식 3145만4754주를 보유한 구주주들은 주당 5000원(총액 1572억원)을 현금으로 보전받게 됐다.
E1은 8550억9500만원의 인수대금 가운데 4501억원을 유상증자에 투입,신주를 발행받고 나머지는 채권단 부채 변제와 구주주 주식 소각에 사용하게 된다.
E1은 "이번 인가 결정은 채권단의 출자전환 주식을 취득한 이랜드의 경영권 주장에 대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득한 주식에 대해 주주권이 없음'을 판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550억원을 들여 국제상사 주식 1627만6076주를 확보한 이랜드는 813억8038만원을 보전받을 수 있음에도 이번 인가에 불복,곧바로 부산고법에 항고서를 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