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해 대출금 기간연장 등 대출지원과 예금의 중도해지시에도 약정금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업은행은 기존 대출금에 대해 만기가 되더라도 원금상환 없이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시행일 이후부터 대출금을 연체한 경우에도 금년 10월말까지 정상화 되는 경우 연체이자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해확인은 영업점장이 피해사실만 확인하도록 하는등 절차를 간소화 했고, 대출취급시 영업점장이 대출금리를 0.5%포인트까지 추가감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자금을 수표로 인출할 경우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금년 10월말까지 은행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를 최고 VIP 고객에게 제공하는 우대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기업은행은 수해피해로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은 통장이나 유가증권, 귀금속, 중요문서 등의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대여금고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