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안에 독신자도 아이를 입양할 수 있고,5명으로 제한한 입양가정의 아동 수 제한 규정도 폐지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18세 미만 입양아를 둔 모든 가정에 매달 10만원의 자녀 양육비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제2의 출산'이라고 불리는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내 입양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정부는 급격히 늘고 있는 독신 현상을 반영해 연내 독신 가정에도 입양을 허용키로 하되,일반 부모의 입양에 비해 △입양 동기 △경제적 능력 등의 조건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또 입양아동과의 나이 차이를 5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양부모의 연령 조건도 '60세 미만'으로 풀고,입양아동과 부모의 심리적 적응을 위해 2주간의 '입양 휴가제'를 내년부터 공무원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