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주도형 경관협정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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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주민 합의 아래 건축물의 디자인과 색깔, 옥외광고물, 토지이용 등을 정해 지역 경관을 보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경관협정 제도가 도입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경관법 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으며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토지소유자와 건물주 등이 전원 합의를 바탕으로 지역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고 시장.군수가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인가하고 공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건교부는 "경관협정제는 주민 스스로 자기 지역의 경관을 관리하는 제도"라면서 "지자체는 협정의 체결과 실행을 위해 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경관법 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으며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토지소유자와 건물주 등이 전원 합의를 바탕으로 지역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고 시장.군수가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인가하고 공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건교부는 "경관협정제는 주민 스스로 자기 지역의 경관을 관리하는 제도"라면서 "지자체는 협정의 체결과 실행을 위해 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