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증권사가 제휴해 시행하고 있는 주식담보대출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금융실명제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경경제부 은행제도과측은 최근 증권업협회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를 불러 두 금융기관간 주식담보대출 업무 제휴가 금융실명제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축은행을 통한 주식담보대출은 증권사가 고객의 동의를 받아 제휴를 맺은 저축은행에 해당 고객의 주식 보유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현재 전국 10여개 저축은행과 일부보험사들이 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주식담보대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저축은행의 경우 증권사와 제휴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 1,000억원 정도인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증권업계와 저축은행업계는 주식담보대출 제휴가 금융실명제 논란이 된다면 현재 은행-카드 등 다른 금융권간 제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재경부 지적에 반박했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