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집중호후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17일 국세청은 태풍 '에위니아'에 이은 중부지방 등의 집중호우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오는 25일 납부기한인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3개월간 일괄 연장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아울러 신고납부기한 일괄연장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업자가 수출 및 피해복구에 소요된 시설투자 등으로 환급신고를 하는 경우엔 신고내용을 검토해 조기에 환급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납세기한 연장 대상지역은 강원도 인제군과 평창군 등 피해가 극심한 지역과 특별재난지역, 관할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지역 등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