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홍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해 재해복구자금대출 등 금융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시중은행들에게 재해 지원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재해복구자금대출과 함께 기존대출금 기한연장, 원리금 납입유예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보험사들에게는 각 보험회사가 피해지역에 이동 피해보상 및 상담센타를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보험사고 접수시 징구서류를 간소화하고 피해사실 확인시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권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재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한편, 보험대출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원리금 상환유예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