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골프장 경기보조원)의 법률상 신분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캐디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임에는 분명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달라진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1일 모 컨트리클럽이 캐디 마스터와 마찰을 빚은 뒤 캐디들에게 클럽측과의 간담회 불참을 종용한 소속 캐디에게 출입제한 처분을 내린데 대해 "이 사건의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며 "골프장측 행위는 노조활동을 방해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14조)인지 여부에 달렸다.

대부분 캐디들은 골프장측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손님들에게 8만~9만원가량의 캐디피를 받을 뿐 골프장측으로부터는 한 푼도 받지 않는다.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캐디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골프장측이 캐디피 수준을 규제하는 규정을 만들거나,캐디가 불성실하다며 제재를 가하는 등 사실상 고용관계를 전제로 제반 조치를 취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유권해석이다.

이 경우 골프장측은 연월차휴가나 생리휴가,퇴직금,고용보험 등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각종 권리를 캐디에게 부여해야 한다.

캐디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노동조합법 2조는 근로자를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캐디들이 골프장측에 채용될 때는 골프장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캐디피를 받는다는 묵시적인 약정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캐디피는 노조법상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대구지법은 판시했다.

따라서 캐디들은 단체교섭권,단결권 등 노동조합법상의 각종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